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추방유예 심사, ICE 요원 반발로 지연

30만 건이 넘는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작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존 모턴 ICE 국장은 국토안보부의 추방 재검토 발표에 앞서 지난해 6월 ICE 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재량권을 발휘, ▶미국 거주 기간이 길고 ▶전과가 없으며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사람 등은 선처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요원들은 이 같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불체자들을 추방재판에 무차별 회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법원은 ICE 요원들이 넘기는 새로운 케이스를 처리하느라 기존 케이스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CE 요원들의 노조인 전국ICE위원회 크리스 크레인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은 실무적으로 거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모든 불체자의 배경과 개인적 사정을 요원들이 일일이 조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서 “새 지침은 요원들에게 단속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모턴 국장은 이 같은 내부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 정책에 따른 재검토 작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며, 노조와는 이달 말까지 합의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과 노조의 갈등에서 정작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구제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민자 가정이다. CBS는 미국에서 태어난 세 자녀를 둔 채 멕시코로 추방 당한 여성의 사연을 전하며 생이별을 겪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고통이 연장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22년 전에 미국에 온 과테말라 출신 호르헤 기론과 멕시코 출신 아내 마리아 엘레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들 부부 가운데 아내 마리아는 멕시코로 즉각 추방됐고, 남편 호르헤는 일단 풀려난 가운데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새 지침에 따라 이들 부부에게 추방 유예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새 지침이 지난해 6월에 내려졌음에도 12월 말까지 과거 방식으로 불체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1-17

한인 추방재판 급감, 지난 회계연도 855명…NJ 88명·NY 81명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5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한인은 855명으로 2009~2010회계연도의 1163명에 비해 26.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8~2009회계연도에는 1199명을 기록했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 비율은 14.9%(127명)로 전 회계연도의 13.5%(157명)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회부된 한인은 83%(710명)로 전 회계연도의 85.4%(993명)보다 그 비율이 낮아졌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가 88명으로 뉴욕(81명)을 제치고 두 번째를 기록했다. 뉴욕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2004~2005회계연도(47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전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22만6342명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2008회계연도 수준(22만8566명)을 기록했다. 이는 마구잡이식 추방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ICE나 일선 경찰들이 단속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첫 2년 동안은 각각 25만4931명과 24만5706명으로 추방재판 회부자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추방된 사람도 매년 늘어 지난 회계연도에는 4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추방당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전체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 비율이 14.9%로 전 회계연도의 16.5%보다 오히려 1.6%포인트 낮아져 형사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고 단순불체자 추방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2-05

추방유예 심사 착수…국토안보부, 17일 사법 재량권 적용 지침 하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30만여 건의 케이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17일부터 시작됐다. 국토안보부는 재검토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심사를 담당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의 목적은 형사처벌 대상 불체자의 신속한 추방과 단순불체자들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 적용 지침 하달이다. 지난 6월 17일 존 모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일선 요원들에게 사법적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내부 지침을 하달했고, 8월 18일에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케이스들을 전면 재검토해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조속히 추방시키는 데 주력하고 단순불체자들에게는 추방유예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적 재량권 발휘에 따라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될 우선적 대상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젊은 학생, 군인이나 그 가족, 노약자나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등이다. 최종 판정은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지게 된다. 한편 내년 1월 13일까지 완료될 예정인 심사 첫 단계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케이스들을 우선 검토해 재판에 회부될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은 바로 처리함으로써 법원의 적체현상 가중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규 또는 계류 중인 추방대상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게 된다.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도 역시 1월 13일까지 완료되는데,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시범적으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추방을 위해 체포됐으나 구금되지 않고 17일로부터 7개월 이내의 날짜로 법원소환명령을 받은 케이스들을 먼저 처리하게 되며, 심사 결과 단순불체자 케이스들은 대부분 ‘종결(close)’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당국 관계자는 ‘종결’ 판정은 ‘기각(dismiss)’ 판정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다시 위반하게 되면 언제라도 케이스가 다시 오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두 단계가 내년 1월 종료되면 전면 확대 방안이 확정되는데, 17일부터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도 전면 확대에 대비해 1월 중순까지 마무리되도록 일정이 짜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1-17

미 전역 한인 추방 재판 1500여건 재검토, 불체 혐의로 체포된 케이스…8월 행정부서 재조사 지시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침이 시행중인 가운데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로 체포된 한인 1500여명의 케이스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케이스중 이민법 위반 케이스만 별도로 분류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케이스는 1729건으로 이중 1548건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분류됐다. 반면 157건만 범법 행위 등으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추방정책은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추방을 중단하고 해당자에 한해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이민법 위반 케이스들이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가주에 601건이 계류중에 있어 최다 수혜자가 나올 전망이다. 〈표 참조> 뉴욕에는 218건 뉴저지 175건 버지니아 174건 메릴랜드 90건 등 각 주에서 추방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계류중인 추방소송은 현재 28만5526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83%안 25만9038건이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9만6936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4번째로 많다. TRAC은 보고서에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많은 이유는 범법 이민자 추방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한 도시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추방조치를 내리는 제도로 국토안보부에서 운영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후 2년 6개월동안 모두 106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시켰다. 장연화 기자

2011-09-26

"수혜자 합법신분 보장 못해"

국토안보부는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가 혼선을 빚자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데 더 주력하기 위해 단순 불체자들을 이들과 구분해 처리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이번 조치가 행정적 사면인가. "아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법 집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법 정책상의 개선방안일 뿐이다. 따라서 이민 단속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 중범죄자와 상습적 이민법 위반자 등에 대한 추방은 늘어날 것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들은 합법적 영구 체류자격을 받게 되나. "사법적 재량권을 통해 구제받은 사람들에게 영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구제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받게 되나. "그렇지 않다. 사법적 재량권을 적용받은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개인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진행된다." -일정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괄적 구제조치가 있나. "아니다. 가령 드림법안이 발효되면 구제될 대상자들이라도 케이스별로 심사해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추방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불체자가 자진 신고하면 사법적 재량권의 적용을 받아 구제될 수 있나. "스스로 단순 불체자라고 생각해 자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돼 추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추방대상이 되나 "상습적 이민법 위반자나 최근 국경밀입국자 등도 추방대상이 된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밀입국 시기가 오래 되지 않은 사람은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류 중인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는 언제 만료되나. 30여만 건에 달하는 수량 때문에 재검토를 끝내려면 몇 달이 걸릴 예정이다. -재검토 후 내려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사법적 재량권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재검토 기간 동안 추방재판이나 절차가 중단되나.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개별 사례가 우선적 추방대상인지 먼저 판단할 것이다. 추방도 계속 진행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8-31

단순 불체자 추방 취소 본격화…플로리다서 첫 사례 나와

지난주 연방정부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추방 취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추방재판에 들어간 단순 불체자에 대해 추방 취소 결정이 나오기 시작한 것. 또 본지가 입수한 연방정부발 의회 서신에 따르면 앞으로도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바뀔 가능이 높아졌다. ◆추방 취소 시작됐다=국토안보부(DHS) 안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 가운데 미국에서 고교를 나왔다든지 노약자인 경우, 또 본인 혹은 가족이 군복무를 한 단순 불체자는 추방시키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이민당국이 자체 판단(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해 정한다. 뉴욕타임스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등에서 추방 취소 사례가 나왔다.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마뉴엘 구에라는 DHS의 추방 재검토 조치가 발표된 지난 18일 소송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는 5년 동안 추방재판을 받으며 불체자 사면운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으로 추방재판이 연기된 경우도 있다. 콜로라도주 덴버 이민법원은 이미 추방판결을 받았던 수제이 판도의 추방을 일단 내년 1월까지 전격 연기했다. 그는 레즈비언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지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아 왔다. ◆"단순 불체자 체포 자제”=본지가 입수한 DHS 서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DHS·법무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방에서 구제 받을 ‘단순 불체자(Low Priority)'의 범위 등을 포함한 ‘지침서(Guidance)’를 발표한다. 특히 지침서에는 '단순 불체자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는 단순 불체자는 체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서신은 DHS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이 지난 18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3장으로 구성됐다. 서신에 따르면 DHS는 지난 6월 17일 메모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 1순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민 사기 주의보=DHS는 이번 추방 재검토안이 ‘사면안’이라며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DHS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안은 사면안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권센터도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들뜬 불체자를 노리는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08-23

들뜬 불체자 노린다

법원 계류중 케이스만 해당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 안돼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발표된 후 벌써부터 '사면안'이라는 이민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안보부(DHS)가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추방대상에 포함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2일 이민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에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안은 사면안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일제히 발송했다. DHS의 폴 보가드 대변인은 "새로 발표된 규정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해당자는 모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 조치는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살고 있는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보가드 대변인은 이어 "추방 면제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나 임산부 노인 직계가족 중에 미군에 복무한 이들이나 미국에 장기 거주한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이라며 모든 불체자가 구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DH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자는 반드시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이어야 한다. 이민 법원은 계류중인 케이스를 모두 재검토해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를 우선 추방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법원에 추방 대상자 케이스를 송부하기 전에 추방 대상자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통합 규정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우선 추방 대상자로 선정된 케이스는 추방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추방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주상돈 변호사는 "해당자는 반드시 현재 추방 대상자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에 우선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만일 구제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직접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보다 이민 전문가들에게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2011-08-22

불체학생 추방 중단 발표에 서류미비자들 기대감 커져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주 드림법안 대상자 등에 포함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한인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드림법안 통과 운동을 벌여 온 단체 등 한인 관계자들은 그 동안 체류신분 때문에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마음을 졸여야 했던 한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반겼다. 워싱턴DC에 지사를 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 모나 하)측은 “그 동안 망가진 이민제도로 고통 받아 온 드림법안 대상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더 나아가 추방위주의 이민 정책이 재검토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유학·교육 컨설팅의 스티븐 나 원장은 “지난 주 추방 중단 발표가 난 뒤로 불체자 가정 학부모들이 앞으로 시행 절차가 궁금하다면 문의를 해왔다”며 “재능 있는 한인 불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인 뛰어난 우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법 체류신분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불체자를 받아 주는 학교로 하향 진학한 학생들도 많이 봐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발표된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추방 대상자 중 드림법안 해당자 등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긍정적인 요소'를 갖춘 개인을 별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성년 때부터 미국에 거주했던 성인이나 현재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간호 관련 직종 종사자, 범죄 피해자, 퇴역군인, 장애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기본적으로 1~2개월 내 재판 날짜가 잡혀 있는 추방 사례를 검토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분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또 현재 보류 중인 30만 여 추방건도 모두 재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기준에 해당될 경우 취업허가 등을 포함한 특정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여 년간 드림법안을 추진해 온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오바마 행정부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드림법안 해당 학생들은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혹은 상원 의원들이 될 미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드림법안은 16세 전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 중 2년제 칼리지나 군복무 등을 마칠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은 기자

2011-08-22

몽고메리 칼리지 불체자 학비보조 반대 소송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가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학비보조를 제공하는 것에 반발, 불법이라며 반대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됐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관내 거주자 대우를 받아 학비보조를 받도록 해온 조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라며 상당한 환영을 받았으나 이에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에대한 주민투표 회부를 관철시키고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몽고메리 칼리지 측은 관내에서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불체자로서 서류미비가 있더라도 관내 학생으로 간주, 학비를 보조해왔었다. 그러나 이에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몽고메리 순회법원은 지난 16일 보수적 색채를 지닌 사법 감시단(Judicial Watch)이 지난 1월 몽고메리 칼리지를 상대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카운티 거주자 학비를 제공한 것은 소송제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송 담당 마리엘사 버나드 판사는 소를 제기한 단체와 원고 3명은 몽고메리 칼리지의 입학 정책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사법 감시단은 몽고메리 칼리지가 2009-2010학년도에 1만1000크레딧의 시간분, 금액으로는 200만 달러를 불법체류자들에게 카운티 거주자 학비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정책이라며 소송이유를 제기했었다.  몽고메리 칼리지는 카운티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카운티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입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등록금 정책 또한 이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소송제기자의 자격부재를 이유로 기각된 것이나 법률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비슷한 소송이 다른 단체나 기관 등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단 몽고메리 칼리지의 학비보조가 불체자들에게도 이뤄질 수 있다는 쪽으로 주민들에 해석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 버지니아주나 다른 지역의 불체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이주해오는 상황도 예상된다.  허태준 기자

2011-08-19

불체자, 영주권 취득 길 열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추방 재판을 전면 재검토키로 19일 결정한 뒤 이민자 진영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20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사무실에는 불법체류자 등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적게는 몇 통에서 많게는 수십 통의 연락을 받았다. 한인과 히스패닉 추방 케이스를 주로 맡고 있는 연봉원 변호사는 “하루 종일 15~20분 간격으로 관련 문의가 쏟아져 다른 일은 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부분은 ‘누가 재판에서 구제 대상인지’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최진수 변호사는 “일단 세부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면을 받는다고 영주권 대상자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는 이미 추방을 당했고 본인도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대학생 김모(21)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미국에 남아 있고 싶었는데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은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방 재판에 회부된 30여만 명 외에 다른 불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내 고교졸업자 등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 노약자, 본인이나 가족이 군복무를 한 경우, 미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는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추방 중단 조치에 깊이 관여한 백악관의 시실리아 무노즈 이민담당관은 “군 복무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코넬대 법대 스티븐 예일-로어(이민법) 교수는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구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곧 이번 결정과 관련 세부안을 수립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새로 바뀔 정책에는 추방 재판에서 구제된 이민자들에게는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이번 결정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태세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이번 조치가 모든 단순 불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자체 백악관 채널을 통해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이민 진영에서는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를 '도둑 사면(Backdoor Amnesty)'으로 규정했다. 반이민법 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저지른 일을 유권자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08-19

조지아 공립대, 불체 학생 '입학거부' 현실화

조지아 공립 대학교의 '불체학생 입학금지' 방침에 따라, 대학이 서류 미비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8일 보도했다. 조지아 주립대(GSU)에 따르면 오는 22일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한 합격생이 '합법 거주 증명'을 제출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GSU 앤드리아 존스 대변인은 "올해 입학생 1만명 가운데 거주증명 미비에 따른 입학 취소 사태는 1건 뿐"이라며 "아직 몇몇 학생의 서류확인 작업이 남아있지만 모두 합법거주 학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아에서 대학 합격이 확정된 학생이 '서류미비'로 탈락한 첫 사례가 된다.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는 지난 봄 GSU를 비롯해 조지아대(UGA), 조지아 보건대학교 등 5개 공립대학교의 불체자 입학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입학 서류를 검토하고, 이중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입학이 거부된다. 평의회측은 "조지아 대학 학생 수용 능력이 모자람에 따라, 합법 거주 학생이 불체 학생에게 밀려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학 거부된 학생은 조지아주의 30여개 다른 대학에 타주 학비를 내고 지원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지아텍은 지난 봄 입시 당시 지원자 3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 신청 자체를 취소한바 있다. 맷 나이젤 조지아텍 대변인은 "이들 학생 3명은 모두 조지아텍에 입학할 학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조지아텍 측은 이들 학생에게 다른 대학에 진학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대학에서 불체자 합격 취소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앨러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함께 공립대학교에서 불법체류자 입학을 금지시키는 3개 주중 하나이다. 반면 뉴욕과 일리노이 주 등은 불법체류자에게도 공립대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11-08-19

"추방재판 케이스 재검토"…불체 학생들 구제 청신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재판 중인 모든 케이스를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안보부(DHS)는 18일 추방 조치를 대폭 완하시키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30만 건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 아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는 현정부를 향해 일고 있는 '추방 유예조치 실시' 의견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추방 케이스에 대해 ▶언제 미국에 왔는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는지 ▶범죄 기록 있는지 ▶가족이 미군에 복무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즉 불체자들 가운데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거나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 범죄 피해자 등은 중범죄 이상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체 학생 구제법인 드림법안의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번 결정은 무고한 이민자들을 범죄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토안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부 발표에 그동안 불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을 상정해 왔던 의원들도 '옳은 결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주) 의원은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비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특히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그리고 정치인 등으로 활약, 미국을 더욱 강대국으로 만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 진영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일단 불체 학생들을 비롯해 선량한 이민자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이번 행정 조치를 토대로 하루빨리 법적으로도 이민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1-08-18

[뉴스 분석-오바마 행정부, 불체자 추방 중단] 재판 계류 한인 1700여 명 상당수 구제 받을 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30여만 건의 추방 재판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키로 한 것은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733명에 달한다. 주별로는 뉴욕 216명, 뉴저지 161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무차별 불체자 단속 정책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 동안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각 지역 경찰로부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근거로 범법 이민자를 추방해 왔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추방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다.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 경찰이 ICE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17일 시 교정국이 ICE에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최우선 추방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신동찬·강이종행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8-18

불체자 추방 중단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불법체류자 추방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18일 현재 계류 중인 30만 명 이상의 불체자 추방 재판을 보류하고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추방을 대폭 줄이든지 중단해야 한다’는 이민자 진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나폴리타노 장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언제 미국에 왔는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미군에서 복무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방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체류기한만 넘긴 사람은 추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무고한 이민자들을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민자 추방은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다인 39만3000여 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특별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단순히 불체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명령을 받았다. 불체 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을 상정했다가 실패한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비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받아들일만 하다”며 “특히 젊고 능력 있는 많은 인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진영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그 동안 우리가 펼쳐 온 추방 반대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하지만 범죄와 이민법 위반의 정의가 나오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08-18

범죄 불체자 추방 개선 난망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유한 뒤 출소 후 추방토록 하는 미국의 '안전한 사회(Secure Community)' 프로그램 개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수감되기 전에 채취한 지문 공유를 통해 이뤄진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태스크포스는 15일(현지시간) 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법률집행 기관 및 각 지역 공동사회 지도자들을 불러모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자들이 회의 도중 대거 떠나면서 파행을 겪었다. 한 참가자가 TF 구성원에게 항의 차원에서 사의하라고 요구하자 이민 권익 옹호자 약 200명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또 회의장에서 많은 참석자는 '안전한 사회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적힌 푯말과 멕시코와 브라질 국기 등을 흔들며 항의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50여 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ICE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주와 체결한 협정을 종료하고, 지난 5일 지문을 공유하는데 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이후 처음 열린 공개토론회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이민 옹호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인 일리노이주 주정부도 지난 5월 이 프로그램 참여를 탈퇴한 데 이어 친 이민지역인 매사추세츠 주 정부도 지난 6월 참여를 거부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며 앞으로 미 전역에서 이 프로그램 반대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ICE는 44개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3년까지 전국의 각 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 이후 약 12만1천명의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강제 추방됐다.

2011-08-16

불체자 단속 '광풍'

#1. 플러싱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앰트랙 열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 중간 기착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 요원은 조씨에게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물은 후 아니라고 하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있다. 14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지난해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한 조씨는 노동허가서 사본을 갖고 있어 체포는 면했지만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2.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펄로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탑승했다가 국경세관단속국(CBP) 요원에게 체포됐다. 20년간 불체자로 살아 온 최씨는 보석금 없이 석방됐으나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버스와 열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마이애미헤럴드와 UPI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불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된 사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25%나 증가했다. 특히 열차보다는 버스 검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올해 들어 3명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도중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민 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어 정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불심검문에 적발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야 한다. 추방재판에 동의한다는 등의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불체자 고용 단속을 받은 업체는 2900곳으로 지난해 전체의 2800곳을 이미 넘어섰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08-15

'이민감사' 정책이 오히려 불체자 옥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처음엔 강제추방 없어 '환영' 지금은 일자리 빼앗겨 '궁지' 고용주는 합법 채용 근거 갖추고 이민세관국에 보고해야 불체노동자는 체포 우려…박봉에 재취업 이를 악용 악덕업주 '악순환'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감사(Immigration Audits)' 정책이 불체자 감소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체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WSJ는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민감사' 정책은 부시 행정부때와 달리 불법 이민자로 밝혀져도 강제추방이 없어 처음에는 이민 옹호론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민감사' 정책은 오히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이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감사'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 채용시 I-9 서류와 첨부서류 등 합법적인 채용 근거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ICE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어 감사에 걸리면 노동자들은 처벌없이 떠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은 당장 노동력을 잃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먼저 받던 임금의 절반 이하에라도 다시 취업하게 되고 악덕 기업가들은 고용인의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더욱 낮추고 세금을 탈취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감사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비용적 손실도 크지만 당장 그 만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민감사' 정책 시행으로 지난해 브리토 체인인 치포틀 멕시칸 그린과 2009년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등 수천의 기업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올해도 ICE는 뉴욕 앨라배마 텍사스 워싱턴 지역의 건설 농업 음식체인점 등 2300여 업체를 감사했고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했다. 전국적인 빌딩 청소 및 관리업체인 ABM의 경우는 2009년 당시 감사로 10만8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아메리칸 어패럴의 경우도 ICE의 감사로 전체 노동력의 1/4인 1500명을 잃고 3만5000달러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감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높은 우려를 하고 있다. 택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라마 스미스는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정책은 결국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기업들도 "정부가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쫓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8-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